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예보와 정리금융공사 소송 특정 변호사 독점
5개 법무법인이 64.3% 소송 독점, 수임료 전체의 73.6%인 33억
정리금융공사도 5개 법무법인 42.1%, 수임료도 전체 42.8%(58억)
예금보험공사 설립후 공사를 당사자로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중 상위 5개 법무법인 및 변호
사가 전체 소송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등)의 73.6%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도 다른 법무법인 5개가 전체 소송의 42%와 수임료의 43%
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의원(열린 우리당 대전서갑)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한 보험금 및 손해배상소송 총 221건중 5개 법무법인이
64.3%인 142건을 담당했으며 전체 수임료(45억1백만원)의 73.6%인 33억1천3백만원를 독점했
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중 10건이상 맡은 변호사는 5개에 불과했다. 예보는 6명의 변호사를 채용하
고 있지만 총 772건의 소송중 221건은 외부변호사에 의뢰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보험금 청구
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예보 산하기관인 정리금융공사의 경우도 올 7월말 현재까지 총 2만1343건의 대여금 청구소송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한 소송을 수행, 이중 5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8976건(42.1%)를 독점
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42.8%인 58억1천4백만원을 받아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8개가 1천건
이상의 소송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