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7]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 적극적으로 나서야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 적극적으로 나서야

o 업무보고 자료 12p를 보면, “연금수급자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 하겠다. 수급권 변동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사망자 정보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하겠다” 또 “외부자료를 적극 입수하여 사망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중심으로 철저한 탐문 확인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건강보험 자료(3년 이상 무진료자, 사망 상실자), 실종신고 자료, 해외 장기체류자 자료

o 연금공단에서도 연금급여 환수 시 문제점을 알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4.1 국민연금공단의 자체감사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 사망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국민연금 1억6,489만1,890원을 국민연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했음. 당시 환수 대상은 8명이었음.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그런데 7명에 대해서는 1억1,976만2,050원 전액 환수를 받았으나, 1명은 환수대상액 4,600만7,630원 중 500만8,000원만 납부하였고, 4,099만9,630원은 지급받는 유족연금액에서 상계 중으로 완납 시 까지 시한이 필요함.
- 언젠가는 환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액 환수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o 사실 이러한 부당지급 문제는 8건 뿐만이 아니었음.

- 국민연금 급여의 환수금 발생 현황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연금이 8만154건에 달했음. 금액으로는 480억4,200만원. 특히 △2012년에는 1만4,948건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만6,717건으로 12 증가했음.
* 금액으로는 △2012년 84억8,900만원에서 △2013년 94억5,300만원으로 증가(11) 올해도 8월 기준 1만2,793건, 57억400만원이 잘못 지급됐음.

o △수급자 또는 유가족의 미신고로 인해서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급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서류기재 과실등으로 인해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 전체를 다 가려내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



* 공단 답변: 2014년도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징수 건으로 징수기간이 짧아 징수율이 낮으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징수율이 높아짐

o 그런데 환수금 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징수실적은 아직 부족해 보임. 최근 5년간 의 미징수 내역은 총 2,297건에 32억5,700만원에 달했음. 특히 △2014년의 경우 1,406건, 금액으로는 14억4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음.


o 기본적으로 환수 문제는 연금공단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함.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와 제122조의2(수급권자에 대한 확인조사)에는 수급권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또 123조(자료의 요청)에는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건보공단과의 사망기록 크로스체크도 2013년 4월이 돼서야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 의문.

o 향후 잘못된 연금지급의 환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통합징수 시스템처럼 건강보험공단을 비롯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대상자 등에 대한 크로스체킹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건보공단과는 1년에 2번 크로스체크

o 향후 악성 미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체납 및 징수 활동 뿐만 아니라, 자발적 납부의무자들을 위해 환수금 조회·납부 시스템을 개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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