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기관 부실책임액중 회수액 0.76% 불과
소송변호사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회수액은 0.57%
청구소송액 패소율 18.5%. 보험 증권사 승소율 낮아
2005년 7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임직원의 부실책임액 16조3819
억원중 소송을 통해 회수한 돈은 0.76%에 불과한 1,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3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투입액은 112조 5258억원이며 부실 책임확정액은
14.6%인 16조 3819억원이다.
예보가 올해 7월 말까지 부실책임 확정액중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238억원으로 확정
액의 0.76%에 불과했다.
부실책임 확정액 중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부실책임 확정액의 9.9%인 1조 6202억에
불과하며,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순회수액이 941억에 그치고 있다. 총 부실 책임 확정액의
0.57%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에 임직원에 대하여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보면 총 1,271건
중 올 7월말 현재 875건이 확정판결났으며 청구금액 8,240억원중 패소액은 1,521억원으로, 패
소율은 18.5%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보면 종금 및 보험의 승소율은 각각 12%, 19%로서
법원에서 경영판단의 재량을 폭넓게 적용하여 패소가 많았으며 신협의
경우에도 승소율은 55%에 불과, 신협 부실책임자의 재산상태, 신협의 구
조적 문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판결로 승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확실하게 물어 다
시는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공적자금이 회
수토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