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4]‘세월호 참사’관련 감사원 직무유기 사실상 시인
‘세월호 참사’관련 감사원 직무유기 사실상 시인

-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소홀 탓, 예방감사 부실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빚어지는 각종 행위에 대한 감찰을 잘 해서 각종 사건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감찰’을 잘 하는 것은 감사원의 기본적 존재이유인 만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감사원이 잘 감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그 책임도 상당부분 감사원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요지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3일 답변서를 통해 “감사원은 그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자연재해․화재 등에 대해 중점을 둔 관계로 여객선 운항 등 해양안전 감사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분야에 대한 「중장기 감사로드맵」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점검․개선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그간 한국선급 등에 대해 예방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직무태만”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예산규모, 사업 내용,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의 경우 비록 정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거나 규모가 크지 않아 그간 감사에 소홀한측면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감사, 세월호 등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감사를 내놓음으로 인해 괜한 정치적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며 “정치권의 현안으로 다뤄지는 각종 문제들이, 실상은 감사원이 예방감사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만큼 예방감사에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상 자주 문제가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는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 답변자료(별도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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