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9.23 ◆◇◆
○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모니터링 사업의 부실
제8차 신상공개에서 인터넷 이용 성매매가 82%로 종전의 78.11%보다 증가. 본 의원은 결산심
사에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음.
○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있고, 사이버 윤리척도 평가에서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싸이월드 등
사이트에서 청소년 성매매 빈발
사이버 윤리평가척도 개발 및 평가 사업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움.
위원장께서는 청소년 성매매가 빈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름을 한두개라도 알고 계시는지.
○ 판교 등 신도시에 성인위락지구 지정 주장 관련
청소년 위원장께서는 판교 등 신도시 일정 지역에 ‘성인업소위락시설 집중화 사업’을 추진하자
고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에는 건교부 曰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요하나, 전반적으로는
찬성한다” 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P2P 사이트의 음란물 유통 허브화 문제
청소년위 설문조사에 의하면, P2P사이트가 새롭게 음란물 유포 장소로 대두되는데 알고 계십
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모바일 음란물, 사행성 & 폭력 게임 등 관련
청소년들은 부모님 주민번호만 알면 무제한으로 성인 음란물 접촉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모바
일 음란 사진, 동영상, ‘맞고’등 사행성 게임과 폭력 게임들도 문제인데, 알고 계시지요.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문제
1. 대상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개정안 제14조 제2항의 허점은, 검사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만 보호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
임. 결국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80%가 경찰서 훈방(보호자 인계) 되는 문제의 해결로는 미흡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청소년위의 금년 7월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
다는 사람이 91.8%,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찬성자가 91.5%, 개정안보다 강하게 6년 이상 제한
하자는 응답은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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