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6]서울시교육청 자체 법률자문단, 교육감의 취소사유 아닌 지정취소 아니라면 교육부, ‘시정명령 가능하다’
의원실
2014-10-27 08:34:08
34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관련 보도자료 - ②]
서울시교육청 자체 법률자문단,
교육감의 취소사유 아닌 지정취소 아니라면
교육부, ‘시정명령 가능하다’
- 서울시교육청 자체 법률자문단, 검토의견에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에 의한 지정취소로 판단하여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 가능하다” 밝혀
- 조희연 교육감, 법적자문 상 절차나 방법 문제없다 했지만, 자문단 검토의견
자세히 보면 단서조항으로 재평가지표에 대해선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능”, 교육부 시정명령에 대해선 “시정명령 가능” 등 의견 제시. 조 교육감 검토의견 무시했나?
- 법률자문단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대리인 포함, 2013년 당시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 제2차 밀양희망버스 제안자 등 포함, 교육정책 결정하는
법률자문단에 정치인사 포함하는 것 “적절치 않아”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서울시는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지난 7월14일 법률자문을 의뢰, 18일 답변을 받음.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 의뢰 변호사는 탁00(진보성향), 이00(진보성향), 박00(보수성향), 주00(보수성향)였으며, 추가로 이00(진보성향)라며 비고란에 성향까지 기술함. 변호사 면면을 살펴보면, 탁00 변호사와 이00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출신임.
◎ 탁00 변호사는 2013년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냄. 또 다른 진보성향 이00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대리인까지 맡은 바 있음. 추가로 인선된 이00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제2차 밀양희망버스 제안자임. 주00 변호사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지만 제2차 밀양희망버스 제안자로 자문단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됨. 법률자문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이력이 있는 일부 변호사에게 교육정책 결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특정한 정치논리가 개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률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검토의견서를 단서조항까지 일일이 살펴보았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자사고 지정취소’나 ‘평가지표 추가를 통한 재평가’ 가능여부 등에 대해 ‘가능하다’는 결과만 보고 받았나?
◎ (자세하게 검토한 것 같지 않음 or 검토의견 알고도 자사고 폐지 강행했다면, 검토의견 묵살한 것인가?) 그동안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최종적인 지정취소 권한 보유자는 교육감”이라고 해왔음. 법률 자문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정취소 권한 보유자는 교육감”이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교육부는 자치사무로 해석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붙임참조)상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에 의한 지정취소로 판단하여 법령 위반으로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지정 취소 처분은 기관위임사무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교육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
◎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수의 변호사들은 추가 지표추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음.
평가지표 추가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란 의견은 2명임. (앞서 말한바와 같이) 6월 실시한 ‘교육영향평가’는 물론 ‘8월에 실시한 종합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 법률검토 의견에 비추어보면, 모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 9월 4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된 자사고를 2016학년도에 지정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이후 교육청은 “만약에 교육부가 협의를 끝까지 안 해줘도 교육감이 지정취소 할 수 있다”며 8곳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강행할 것임을 밝힘. 때문에 해당 8곳의 자사고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들 학교는 ‘사실상 지정취소가 된 것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법률검토의견을 보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되는가’에 대해 동시에 진행은 가능하지만, 교육부 협의나 청문절차는 ‘지정 취소 전에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9월 4일로 ‘지정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의견을 밝힘. 또한 청문은 ‘청문실시 알림’공문에 따르면 9월 26일 진행한다고 했음.
지정취소 전에 교육부와 협의나 청문을 하든지 했어야 했지만, 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먼저 발표해 사실상 지정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순위로 협의와 청문을 진행한 것임. 법률검토의견을 종합해 판단하면 절차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가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해왔는데, 불평등한 교육심화가 자사고 지정취소의 이유인가?
◎ 지난 2010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지정을 취소했지만,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39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39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승소(전주지법 행정부)한 것을 알고 있나?
◎ 당시 전북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퇴임직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한 것을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해 지정취소 함. 이에 대해 법원은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판시해 지정취소를 무효한 바 있음.
자사고 지정취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이 있다거나’, ‘입학전형이 부정하게 됐다거나’, ‘설리목적에 맞지 않게 교과과정이 운영되거나’ 등의 명백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또한 법률검토의견을 봐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함.
향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지적들로 인해 지정취소가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럴 경우 피해는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감. 그럼에도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서울시교육청 자체 법률자문단,
교육감의 취소사유 아닌 지정취소 아니라면
교육부, ‘시정명령 가능하다’
- 서울시교육청 자체 법률자문단, 검토의견에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에 의한 지정취소로 판단하여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 가능하다” 밝혀
- 조희연 교육감, 법적자문 상 절차나 방법 문제없다 했지만, 자문단 검토의견
자세히 보면 단서조항으로 재평가지표에 대해선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능”, 교육부 시정명령에 대해선 “시정명령 가능” 등 의견 제시. 조 교육감 검토의견 무시했나?
- 법률자문단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대리인 포함, 2013년 당시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 제2차 밀양희망버스 제안자 등 포함, 교육정책 결정하는
법률자문단에 정치인사 포함하는 것 “적절치 않아”
[질의사항]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서울시는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지난 7월14일 법률자문을 의뢰, 18일 답변을 받음.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 의뢰 변호사는 탁00(진보성향), 이00(진보성향), 박00(보수성향), 주00(보수성향)였으며, 추가로 이00(진보성향)라며 비고란에 성향까지 기술함. 변호사 면면을 살펴보면, 탁00 변호사와 이00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출신임.
◎ 탁00 변호사는 2013년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냄. 또 다른 진보성향 이00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대리인까지 맡은 바 있음. 추가로 인선된 이00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제2차 밀양희망버스 제안자임. 주00 변호사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지만 제2차 밀양희망버스 제안자로 자문단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장한 것은 아닌지 의심됨. 법률자문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이력이 있는 일부 변호사에게 교육정책 결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특정한 정치논리가 개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률검토의견에 대해 직접 검토의견서를 단서조항까지 일일이 살펴보았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자사고 지정취소’나 ‘평가지표 추가를 통한 재평가’ 가능여부 등에 대해 ‘가능하다’는 결과만 보고 받았나?
◎ (자세하게 검토한 것 같지 않음 or 검토의견 알고도 자사고 폐지 강행했다면, 검토의견 묵살한 것인가?) 그동안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최종적인 지정취소 권한 보유자는 교육감”이라고 해왔음. 법률 자문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지정취소 권한 보유자는 교육감”이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교육부는 자치사무로 해석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붙임참조)상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에 의한 지정취소로 판단하여 법령 위반으로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지정 취소 처분은 기관위임사무로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교육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
◎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수의 변호사들은 추가 지표추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음.
평가지표 추가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란 의견은 2명임. (앞서 말한바와 같이) 6월 실시한 ‘교육영향평가’는 물론 ‘8월에 실시한 종합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 법률검토 의견에 비추어보면, 모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 9월 4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된 자사고를 2016학년도에 지정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이후 교육청은 “만약에 교육부가 협의를 끝까지 안 해줘도 교육감이 지정취소 할 수 있다”며 8곳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강행할 것임을 밝힘. 때문에 해당 8곳의 자사고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들 학교는 ‘사실상 지정취소가 된 것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법률검토의견을 보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되는가’에 대해 동시에 진행은 가능하지만, 교육부 협의나 청문절차는 ‘지정 취소 전에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9월 4일로 ‘지정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의견을 밝힘. 또한 청문은 ‘청문실시 알림’공문에 따르면 9월 26일 진행한다고 했음.
지정취소 전에 교육부와 협의나 청문을 하든지 했어야 했지만, 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학교를 먼저 발표해 사실상 지정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순위로 협의와 청문을 진행한 것임. 법률검토의견을 종합해 판단하면 절차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가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해왔는데, 불평등한 교육심화가 자사고 지정취소의 이유인가?
◎ 지난 2010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지정을 취소했지만,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39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39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가 승소(전주지법 행정부)한 것을 알고 있나?
◎ 당시 전북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퇴임직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한 것을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해 지정취소 함. 이에 대해 법원은 “자율고 지정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판시해 지정취소를 무효한 바 있음.
자사고 지정취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회계부정이 있다거나’, ‘입학전형이 부정하게 됐다거나’, ‘설리목적에 맞지 않게 교과과정이 운영되거나’ 등의 명백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또한 법률검토의견을 봐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함.
향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지적들로 인해 지정취소가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럴 경우 피해는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감. 그럼에도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