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6]최근 4년간 학생 인권침해 상담 4,446건
의원실
2014-10-27 08:42:17
33
[경기도교육청]
최근 4년간 학생 인권침해 상담 4,446건
- 경기도교육청, 1,062건을 조사하여 917건 시정조치
- 올해 7월까지 상담을 요청한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는 전체의 66.5
- 발생유형은 체벌∙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1,876건, 42.2 차지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1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신청한 상담이 무려 4,446건에 달함.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는 392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212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2013년에는 1,577건으로 2012년보다 30.3 증가했음.
◎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의 80에 해당하는 1,267건의 상담 신청이 있었음. 경기도의 학생인권침해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 올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소속된 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66.5인 1,535교임. 이미 작년의 1,455교를 넘어섰음.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165명, 2012년 269명, 2013년 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까지 264명으로 작년의 78.6의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했음.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발생유형은 최근 4년간 체벌 및 학교폭력이 1,876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임. 다음은 부당징계 1,115건(25.1), 두발∙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433건(9.7) 순이었음.
◎ 체벌 및 학교폭력은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20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8건으로 2.7배 증가했고, 2014년에는 6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올해도 7월까지 작년의 69.4에 해당하는 466건이 체벌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신청이었음.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및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요란하게 시행만 했지 실제로 체벌 및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해보임.
◎ 구제조치 현황은 보면 경징계인 합의조정∙현장해결이 2013년 29.2에서 2014년 31.4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명령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중징계는 각각 13.9에서 13.6, 41에서 32.9로 감소하고 있음. 인권침해 가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임.
◎ 매년 천 건 이상 들어오는 인권침해 상담을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단 3명뿐이고, 추가로 상담사가 3명 지원됨. 총 6명이서 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에 대한 정밀한 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임.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상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건수도 4,147건에 달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4,131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16건임.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3,342건으로 8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경기도의 교권침해는 2013년의 경우 전국의 교권침해의 23.2를 차지했고, 2011년 13.6, 2012년 21.2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의 교권침해가 심각해 보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학생인권은 선언적인 구호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학생중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취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함.
최근 4년간 학생 인권침해 상담 4,446건
- 경기도교육청, 1,062건을 조사하여 917건 시정조치
- 올해 7월까지 상담을 요청한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는 전체의 66.5
- 발생유형은 체벌∙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1,876건, 42.2 차지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1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신청한 상담이 무려 4,446건에 달함.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는 392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212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2013년에는 1,577건으로 2012년보다 30.3 증가했음.
◎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의 80에 해당하는 1,267건의 상담 신청이 있었음. 경기도의 학생인권침해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 올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소속된 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66.5인 1,535교임. 이미 작년의 1,455교를 넘어섰음.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165명, 2012년 269명, 2013년 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까지 264명으로 작년의 78.6의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했음.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발생유형은 최근 4년간 체벌 및 학교폭력이 1,876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임. 다음은 부당징계 1,115건(25.1), 두발∙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433건(9.7) 순이었음.
◎ 체벌 및 학교폭력은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20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8건으로 2.7배 증가했고, 2014년에는 6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올해도 7월까지 작년의 69.4에 해당하는 466건이 체벌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신청이었음.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및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요란하게 시행만 했지 실제로 체벌 및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해보임.
◎ 구제조치 현황은 보면 경징계인 합의조정∙현장해결이 2013년 29.2에서 2014년 31.4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명령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중징계는 각각 13.9에서 13.6, 41에서 32.9로 감소하고 있음. 인권침해 가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임.
◎ 매년 천 건 이상 들어오는 인권침해 상담을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단 3명뿐이고, 추가로 상담사가 3명 지원됨. 총 6명이서 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에 대한 정밀한 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임.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상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건수도 4,147건에 달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4,131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16건임.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3,342건으로 8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경기도의 교권침해는 2013년의 경우 전국의 교권침해의 23.2를 차지했고, 2011년 13.6, 2012년 21.2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의 교권침해가 심각해 보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학생인권은 선언적인 구호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학생중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취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