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직권’이라고 했던 교육부, 박근혜 정부 황우여 장관 취임하자 말 바꿔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직권’이라고 했던 교육부,
박근혜 정부 황우여 장관 취임하자 말 바꿔

○ 일반고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자사고의 등장으로 심화됨.
- 좋은교사운동본부에서 지나 10월 2일 300명의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6의 교사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확보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함.
- 그런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13.10.28)하며 자사고에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함.

○ 일반고 강화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 선발권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불과 2.6에 불과한 자사고생과 그의 학부모들을 위해 전체 고교생의 71.5인 절대 다수의 일반고생들을 희생시킨 셈임.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일체의 검토 없이 반려해 자사고 지정․재지정․취소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 됨.
-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반면 교육청에서는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의무이지만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취소 의견을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자사고의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임.

○ 교육부는 지난 2011년 8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음.
-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냄.

○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에서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9월 1일 밝힘.
-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현행법대로 하면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 관련 비위가 적발될 시 교감이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 외에도 회계부정, 학생 선발 부정,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 등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자사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와 가장 세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사고 중 7개에서 회계비리, 입학부정, 성적조작 등이 적발됨.

- 그렇지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렇게 답변함.
- 교육부 서면답변서 “자사고가 입학 및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비위가 적발되면 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비위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의 경우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교육부의 서면답변에는 크게 두가지의 문제가 있음.
(1) 교육감이 자사고의 비위를 적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2) 불법찬조금,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학교회계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교육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

○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이번 교육부의 서면답변이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2013년 8월 22일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3-198호) 개정이유에서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자사고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황우여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비위가 있어도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 취소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교육부의 자사고 보호 기제’가 발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에서 명시하는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취소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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