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7]학교 앞 유해시설 단속, 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해야
의원실
2014-10-27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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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유해시설 단속,학교안전지킴이 및 CCTV 개선을 통해 학생 안전 강화해야
1. 학교 앞 유해시설
○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학생들까지 나서서 개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함.
○ 본 의원이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1,000개소가 넘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6,800개소가 넘는 숙박업소, 6,600개소가 넘는 당구장, 37곳의 성기구 취급업소, 2,700개소가 넘는 PC방, 9,500개소가 넘는 노래방 등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압축가스, 액화가스 제조 저장소나 비디오감상실, 신형 변종업소 등의 유해시설 전체를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39,419개소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음.
○ 특히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도 많은 것(3,900개)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학교 주변의 유흥주점이 2,000곳에 가까우며,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노래방 등의 유해시설들이 모두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관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지시해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되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적극 유도해야 함.
1. 학생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심야에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함.
-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평가나 효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쉬우나 그 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교내외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내년이면 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학교 폭력 건수는 총 1만7,385건임.
-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학교안전지킴이는 총 13,379명으로, 지킴이 1인 당 평균 47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셈임.
○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 안팎에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외부 출입인 및 차량 관리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질적인 예방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3. 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무용지물
○ 올해 초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5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8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전국 시도에 설치된 학교 CCTV의 중 78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이며,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도 전체의 17.2에 달하는 26,929개임.
○ 앞서 말했듯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무용지물임.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장관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1. 학교 앞 유해시설
○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정부의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올 여름부터 학생들까지 나서서 개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공통점은 바로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입점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임.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음.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시설·감염시설·호텔·여관·당구장·화장장·경마장 등의 영업을 제한함.
○ 본 의원이 2013년도 지역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1,000개소가 넘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6,800개소가 넘는 숙박업소, 6,600개소가 넘는 당구장, 37곳의 성기구 취급업소, 2,700개소가 넘는 PC방, 9,500개소가 넘는 노래방 등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압축가스, 액화가스 제조 저장소나 비디오감상실, 신형 변종업소 등의 유해시설 전체를 다 합치면, 전국적으로 39,419개소의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분포해 있음.
○ 특히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유해업소도 많은 것(3,900개)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학교 주변의 유흥주점이 2,000곳에 가까우며, 숙박업소, 당구장, PC방, 노래방 등의 유해시설들이 모두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학교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허술하기 때문임.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장관은 학교정화구역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지시해야 함.
- 불법업소는 행정·사법기관이 함께 처벌하되 불법이 아닌 유해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적극 유도해야 함.
1. 학생안전지킴이 인력 부족
○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심야에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음. 용역업체 직원 한 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지만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함.
-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당국은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평가나 효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쉬우나 그 대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임.
○ 2005년부터 스쿨폴리스,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교내외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음.
- 내년이면 실시 10년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만한 수준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학교 폭력 건수는 총 1만7,385건임.
- 그러나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학교안전지킴이는 총 13,379명으로, 지킴이 1인 당 평균 47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셈임.
○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 안팎에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외부 출입인 및 차량 관리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학교안전지킴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지킴이들의 인성과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듦.
○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감안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함.
-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질적인 예방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3. 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무용지물
○ 올해 초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전국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학교에 약 15만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8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전국 시도에 설치된 학교 CCTV의 중 78가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 화소 미만이며,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도 전체의 17.2에 달하는 26,929개임.
○ 앞서 말했듯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무용지물임.
○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학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함.
-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 및 저화질 CCTV로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장관은 학생 안전 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예방 시설 및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