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23]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충 필요
의원실
2014-10-27 10:41:24
3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전국적으로 확충 필요
o 업무보고 16p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을 지정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o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적응지원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200개소 중에 34개소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o 전국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 현황을 보면,
- △서울은 39만 3,738명 거주, 1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기관 당 3만 3,812명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충남은 12만 2,097명 거주, 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기관 당 6만 1,049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1.8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이 17만 5,643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19배나 많음.
※ 장애인의 거주 범위 나이를 16세부터 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4조상 만 15세 부터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세종시와 대전은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소규모로 취업알선 위주의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o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센터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실제로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직업재활센터”의 사업실적이 전체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실적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음.
- 한 예로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센터가 1,791명이 이용한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610명이 이용했음.
o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며, 실적역시 일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직업재활센터가 3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전과 세종시에는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음.
o 미설치 지역의 중증장애인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지역별 장애인 인구 대비 직업재활센터 설치 분포를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직업재활서비스 수요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각지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o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 높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접근의 용이성’임.
o 또한, 직업재활센터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 거주를 고려하여 추가로 확충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o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o 업무보고 16p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을 지정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o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적응지원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수행은 장애인복지관 전국 200개소 중에 34개소에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o 전국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 현황을 보면,
- △서울은 39만 3,738명 거주, 1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기관 당 3만 3,812명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충남은 12만 2,097명 거주, 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기관 당 6만 1,049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1.8배 많으며, 최하위인 △경남은 1개 기관이 17만 5,643명을 담당하고 있어 서울에 비해 5.19배나 많음.
※ 장애인의 거주 범위 나이를 16세부터 정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4조상 만 15세 부터 취직이 가능하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 세종시와 대전은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 소규모로 취업알선 위주의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o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센터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의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됨.
o 실제로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와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두 곳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직업재활센터”의 사업실적이 전체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실적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음.
- 한 예로 ‘취업 후 적응지원’에 대한 실적을 살펴보면, 직업재활센터가 1,791명이 이용한 반면, 장애인복지관은 610명이 이용했음.
o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센터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으며, 실적역시 일반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직업재활센터가 3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전과 세종시에는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음.
o 미설치 지역의 중증장애인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지역별 장애인 인구 대비 직업재활센터 설치 분포를 보면 편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직업재활서비스 수요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사각지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o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 높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접근의 용이성’임.
o 또한, 직업재활센터를 지역별 장애인 인구 거주를 고려하여 추가로 확충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o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