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7]외부강연으로 용돈 버는 금융감독당국,연구용역으로 선심 쓰는 금융공기업
의원실
2014-10-2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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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연’으로 손쉽게 용돈 버는 금융감독당국,
‘연구용역’으로 맘 좋게 선심 쓰는 금융공기업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1년 반 동안 유료 외부강연만 45회, 강연료도 2000만원 넘어, 최수현 금감원장도 42회, 1654만원 신고
-2008년 이후 금융위, 금감원, 금융공기업이 발주한 561건 중 74가 ‘수의’계약, 1억원 넘는 수의계약도 21건... 더욱이‘증빙’도 필요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정무위 소관 부처 및 기관(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까지 외부강연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및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입이 다른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특정 부서와 개인이 특정 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견됨에도, 이에 대한 규제는커녕,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액과 건수로는 금융감독원이 가장 많았다. 1,326건에 신고된 외부강연료만 4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정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금융위원회는 정원 254명에 신고건수가 339건으로, 조사기관 중 유일하게 정원 1인당 평균이 1을 넘는 1.3건의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자주 외부강연을 하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회당 평균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유감독원이 각각 37만원과 3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 전체 평균이 아니라 기관장 기준으로 살펴 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강연 횟수와 강연료 액수가 타 기관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2013년 4월 취임 이후 2014년 9월까지 모두 45회의 유료 외부강연을 했고, 이에 따른 강연료 수입만 2천만원을 넘었다.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었음에도, 유료 외부강연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액수는 신제윤 위원장에 비해 조금 작았지만, 최수현 감독원장 또한 42회 유료강연을 하고, 그 댓가로 1,654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유료 외부강연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 패턴, 특히 특정 부서와 특정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연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태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소속 과장은 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많게는 한달에 세 번, 한번에 40만원씩 받으며 올해에만 총 11번의 강연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소속 전현직 사무관 4명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각각 18, 17, 10, 8회씩에 걸쳐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진행하고, 평균 회당 20만원 정도의 강연료 수입을 얻었다. 이외에도 주로 자본시장국과 금융서비스국 소속 간부나 직원들의 외부강연 횟수가 많았다.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도, ‘강연료’ 명목으로 ‘손쉬운 용돈벌이’를 했거나, ‘공인된 떡값’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기업공시국 239건, 회계감독 1·2국 107건,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직원들이 95건의 외부강연 신고를 해서, 이들 세 곳의 유료 외부강연 횟수가 전체 금융감독원 외부강연 신고건수의 33나 되었다. 42회에 걸쳐 유료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신고한 최수현 원장 이외에 20회 이상 유료 외부강연을 신고한 감독원 직원은 모두 4명이었고, 감독원장 외에 1천만원 이상 강연료 수입을 신고한 직원도 2명이나 되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청렴관련’ 강연 외부강연시 직무의 연장선이라는 이유로 강연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관장의 외부강연은 아예 강연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청렴강연’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연횟수와 강연대상 등에 대한 통제를 하듯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공인된 떡값’, ‘손쉬운 용돈벌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12개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 소관 금융공기업 연구용역 실태자료(2014년 6월말 현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더욱이 아무런 증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이들 기관들이 발주한 총 561건, 491억원의 연구용역 가운데 무려 416건, 74.15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를 금액기준으로 살펴 보면 160억원, 32.55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나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의 수의계약비중이 70가 넘고, 특히 예보는 91나 되었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64건(15)이나 되고, 1억원이 넘는 경우도 21건(5)나 된다. 3억원이 넘는 수의계약도 5건이나 되는데, 수억원이 넘는 금융공기업 연구용역들이 아무런 증빙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 소속 금융공기업들의 연구용역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의계약과 영수증 증빙 등의 제도 및 운영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