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영순의원실-20141027]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사회적 물의 직업학교(서종예) 허가·지정 취소는커녕
버젓이 고용노동부 사업 수행중


■ 보도자료 준비 배경

○ 최근 이사장 횡령 입법로비로 문제가 되었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舊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 해당 학교는 과거부터 서울종합예술학교, 서울예술종합대, 서예종(한예종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서종예라 하지 않고 서예종으로 표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업훈련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만들고 있었음.

- 횡령에 입법로비 의혹까지 있는 시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사회에 물의를 빚은 바 있으나, 해당 시설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영업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힘들게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삭제하는 로비를 벌이기 이전에 그냥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지정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생김.

- 최근 보도된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경희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시작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관련 로비와 횡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파악한 결과, 이들이 직업훈련기관을 유지했던 이유는 학점은행제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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