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1]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꼴찌
[충남․대전 교육청]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꼴찌
- 17개 시∙도 교육청 중 종합청렴도(충남), 외부청렴도(대전) 최하위
- 최근 3년간 교육청 공무원 범죄, 충남 38건 대전 16건 발생
- 반부패∙청렴시스템으로 사전 차단 중요, 독자적 의회옴부즈만 제도 도입 필요

<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충남은 종합청렴도에서, 대전은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음.

◎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과 기관 소속직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4개월(’13.8월~11월)에 걸쳐 한국리서치․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했음.



◎ 교육청은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와 관련한 부패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남.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접경험률은 0.8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음. 정책고객의 직․간접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도 4.0로 가장 높았음.

◎ 또한 부패행위자가 평균 14.4명으로 다른 유형의 기관들보다 훨씬 많았고, 부패금액 중 ‘금품을 받아 저지른 부패’ 금액의 비중이 62.9로 가장 높았음. 교육청의 부패행위자 직위19) 관리직 : 중앙․광역은 3급이상, 교육청은 교장 또는 4급이상, 기초는 4급이상
중간직 : 중앙․광역은 4~5급, 교육청은 5급, 기초는 5~6급
하위직 : 중앙․광역․교육청은 6급이하, 기초는 7급이하
는 관리직이 20.8로 가장 높았음. 타 기관보다 관리직의 부패행위가 심각함.

◎ 학생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패지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정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방치하는 것인가?

◎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7.23임.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6.8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대전교육청은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업무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및 인식을 측정한 결과인 외부청렴도(평균 7.69)에서 7.05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음. 충청지역의 두 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음.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고 있나?

◎ 충남교육청의 2012년~2014.9월까지 징계조치자는 총 38명임. 이 중 경징계인 견책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징계인 해임 2명, 파면 2명에 그침. 대전교육청은 징계조치자가 총 16명이고, 견책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파면은 전혀 없었음.

◎ 직무와 연관되서는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벌백계하는 제재가 필요할텐데, 제재조치가 미흡한 것 아닌가?

◎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28개 중에서는 뉴질랜드가 1위이고, 싱가포르, 호주, 홍콩, 일본, 부탄, 대만, 부루나이에 이어 우리나라가 9위임.

◎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등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 나라들의 특징은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확립되어 있거나 반부패 전담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 옴브즈만은 독립된 기관으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사항 등 다양한 조사권을 가짐. 우리나라도 부패인식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제도나 독립성 강한 반부패기구 도입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차원에서 뇌물죄의 요건과 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필요도 있음. 우리나라의 부패행위금지와 관련된 법률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단기적 통제장치인 경우가 대부분임.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발식 통제보다는 사전예방식 통제, 장기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부패행위 금지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은 사전통제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아울러 부패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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