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41023]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홍영표 의원,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지난해 중소기업청 및 7개 산하기관 중 1곳만 의무고용률 3 준수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억 원, 고용은 나몰라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실태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및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9968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298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했으며,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에 한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인 3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기청 및 산하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한 단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특히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는 5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들 8개 기관의 201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동기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81보다 낮은 2.5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를 밑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4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3.4로 상향조정 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 및 산하기관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중기청 및 산하기관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관들의 마음가짐이 우려스럽다.” 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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