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41027]농식품부종합감사_“이종배 의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주장”
“이종배 의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 주장”
-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7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품목별로 차등 설정하고, 지급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지난 99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된다. 정부는 ‘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10년부터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16년부터 직불금 지급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충주의 특산품인 ’사과‘를 예로 들며 “재배기간이 길고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과실류의 경우, 아직도 저농약 인증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 ‘13년 말 기준, 사과 97.6, 배 96, 단감 92.7, 포도 83.3 등을 저농약 인증이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저농약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폐지 정책으로 재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의 경우 저농약 사과 농가가 ‘12년 290호, ’13년 256호, ‘14.9월 기준 171호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저농약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기보단 ‘재배 난이도’, ‘소득차 유사 정도’, ‘사업추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곡류’, ‘과수’, ‘채소·특용·기타’ 등 3개 품목으로 분류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주 지역은 ‘13년 말 기준, 704농가, 820ha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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