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고진화 의원 보도자료] 청소년 성문화 문제

1. 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공개에도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



○ 01년 7월 1일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신상정보 공개가 그런 효과를 거두었느냐는 것이다.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결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었을까? 불행히도 결과는 정반대이다. 05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된 청소년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성매수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양
과 질 모두 악화 추세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제공되는 정보가 이름, 나이, 직업과 범죄사실 요지에 불과하다. 주소
는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다. 원래 목적인 잠재적인 피해자가 스스
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작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줄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가
상승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제1차와 8차를 비교했을 경우 약 460%가 증가하였다. 신상공개에
도 불구, 청소년 성매매가 계속 증가한다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
정이다.



○ 성범죄 신상공개 이후에 청소년 성범죄/성매매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①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개적, 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보다 은밀한 온라
인을 통한 성매매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급
증하였다. 따라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체계와 단속체계가 결합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처벌기준이 미약하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반드시 소년부
송치 또는 소정의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조치
가 필요하다.




○ 노래방, 찜질방 등 심야 밀폐 공간에서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오프라인 공간으로 청소년 성매매 장소가 옮겨지는 등 청소년 성매매의 블루오션 현상
이 생기고 있다. 과거 전화방, 휴게텔 등의 공간에서 노래방, 찜질방, PC방 등 새로운 오프라
인 공간의 창출로 인해 심야의 청소년 성매매는 점차 증가되었다. 따라서 심야에 청소년들이
신종 오프라인 장소에 출입 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 성매매 유인방법은 인터넷이 주류이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에 청소년이 더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
도 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성매매 수단이 되고 있다.



표에서도 나온 것처럼 불과 3년만에(02~05)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인방법은 42.7%에서
82%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년 이내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로 성매매의 대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만 하고 이에 대한 대
책이 실질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건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다. 따라
서 청소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성매매 유인 및 성매매 관련 대화방 개설자에 대한 지도 및 단속
- 학교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과정 개설
-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후 정통부에 금지 요청해야 함




2. 청소년문제의 발생은 사이버공간에서, 해결책은 책상위에서



○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소관법률로써 청소년 성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때 지적되
는 핵심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05년에는 ‘인터넷상청소년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요 포털 사이
트 모니터링,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캠페인, 유해사이트 운영업체에 지도
공문 발송 등 으로 이루어져 있어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모바일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는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누락되어 있다. 실효성이 낮은 계획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되어온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은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조가 개정되었으나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누락되어 있다. 기술과 보급률이 급격히 발전하
는 온라인/모바일의 특성상 법규만으로 청소년 성범죄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 행개정안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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