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고진화 의원 보도자료] 청소년위원회-청소년 근로문제

외화내빈(外華內貧) 청소년 아르바이트,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 노동부가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03년 기준, 17세 미만 청소년 중
남자의 51.1%, 여자의 48.9%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
년 아르바이트는 노동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청소년문제이기도 하다.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다양해져서 신문 및 우유 배달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서 탈피하여
도서대여, 편의점, PC방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이 분화되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넒어졌으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이
다.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의 근무시간을 검토해 볼때,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가 청소년 근로문제
에 대해 사실상 방치를 해 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일평균 8시간이다. 그러나 20.5%의 청소
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에 임하고 있어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철저
한 감시와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문제 이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있어 노동력의 착취, 성희롱, 폭력,
인격모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
해 청소년위원회의 대응책이 사실상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미하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써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히 한 것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민원점유율약속된 근로시간 초과11.5%휴일없이 근로9.3%임금액 약속 위반
9.1%월급날자 미준수7%휴식시간 부족6.8%무단해고6.5%폭행 등 인격모독6.4%퇴직금 없음
6.3%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5.1% 치료비 등 병원비3.4%
<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05년 국정감사자료 청소년위원회



○ 더욱더 위험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노동권 침해사례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조차 정
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문제 지원대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05년 기
준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12명에게 직업인지 및 인턴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전
부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를 조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근로지침’과 같은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청소년 위원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취업지도를 해
야 한다. 03~04년간 청소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취업
되어 신고된 현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청소년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2,00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청소년
의 유흥업소 출입 지도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지도 및 단속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
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온라인 신고제를 활성화 하라




○ 청소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해 ‘그냥 참고지
냄’ 16.6%, ‘즉시 일을 그만둠’ 10.2%, ‘가족도움으로 해결’ 5.0%, ‘혼자해결하다 포기’ 3.8%,
‘노동관서에 신고’ 1.5%, ‘선생님도움으로 해결’ 0.7%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사례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효과없는 신고제도에 기인한다. 학교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선생님에
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0.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가 성
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신고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한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하여 적극 홍보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접수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청소년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