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23]초과근무수당, 법인화 이후 93억원 편법지급
의원실
2014-10-27 17:01:31
35
[서울대학교]
초과근무수당, 법인화 이후 93억원 편법지급
- 법인화 이후 초과근무 안해도 평균 수당 매월 22만원씩, 총 93억원 지급
- 보수규정 제정 못해 공무원규정 준용,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보다 덜 지급
- 폐지된 기성회비 대신 법인회계에서 교육지원비 250억원 지급, 전입금 증가 원인 추정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에도 실제 초과근무 없이 평균적으로 매달 15시간치 약 13만 원 가량을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더해서 단체협약에 의한 수당 9만 원도 추가로 지급함. 이렇게 해서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총 93억 원에 달함.
◎ 이는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이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 시간외 수당으로 10시간치를 보장한다는 일반 공무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관행임.
◎ 언론보도(‘14.10.14일자/채널A)에 의하면 직원들이 직접 기록한 근무기록표에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5시간보다 적고, 한 정규직 직원은 아예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임.
◎ 법인화 이후 법인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바뀐 만큼 공무원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하지만
아직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임금 및 수당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보수규정이 법인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제는 법인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은 이에 한참 못 미침.
◎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현재의 인건비 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에 대한 보완으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본시간 10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리고, 보전금 9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운용할 것인가? 대책은 없는가?
◎ 서울대 노조는 2012년과 올해 단체협상에서 보수규정 제정을 촉구하며 초과근무수당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법인화의 목적 중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임. 그리고 재정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함.
◎ 또한 법인화 직후 폐지된 기성회비로 충당하던 ‘교육지원비(월평균 85만원)’도 그대로 주고 있음. 법인화 이후 지원된 교육지원비는 무려 250억 원에 달함.
◎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일반 법인회계로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국고출연금이나 등록금이 오르지 않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비의 출처는 어디인가? 초과근무수당도
법인화 이전에 비해 1.6배 증가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 최근 3년간 전입금 규모가 2012년 557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전입금을 전용하여 교육지원비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 법인화 3년이 지나도록 보수규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립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화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나태한 운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협상에 임해서 보수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초과근무수당, 법인화 이후 93억원 편법지급
- 법인화 이후 초과근무 안해도 평균 수당 매월 22만원씩, 총 93억원 지급
- 보수규정 제정 못해 공무원규정 준용,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보다 덜 지급
- 폐지된 기성회비 대신 법인회계에서 교육지원비 250억원 지급, 전입금 증가 원인 추정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서울대는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에도 실제 초과근무 없이 평균적으로 매달 15시간치 약 13만 원 가량을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더해서 단체협약에 의한 수당 9만 원도 추가로 지급함. 이렇게 해서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총 93억 원에 달함.
◎ 이는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이전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기본 시간외 수당으로 10시간치를 보장한다는 일반 공무원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관행임.
◎ 언론보도(‘14.10.14일자/채널A)에 의하면 직원들이 직접 기록한 근무기록표에도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5시간보다 적고, 한 정규직 직원은 아예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임.
◎ 법인화 이후 법인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바뀐 만큼 공무원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하지만
아직 보수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임금 및 수당 등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보수규정이 법인화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제는 법인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은 이에 한참 못 미침.
◎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현재의 인건비 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에 대한 보완으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본시간 10시간을 15시간으로 늘리고, 보전금 9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운용할 것인가? 대책은 없는가?
◎ 서울대 노조는 2012년과 올해 단체협상에서 보수규정 제정을 촉구하며 초과근무수당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법인화의 목적 중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임. 그리고 재정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함.
◎ 또한 법인화 직후 폐지된 기성회비로 충당하던 ‘교육지원비(월평균 85만원)’도 그대로 주고 있음. 법인화 이후 지원된 교육지원비는 무려 250억 원에 달함.
◎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일반 법인회계로 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국고출연금이나 등록금이 오르지 않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비의 출처는 어디인가? 초과근무수당도
법인화 이전에 비해 1.6배 증가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
◎ 최근 3년간 전입금 규모가 2012년 557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 전입금을 전용하여 교육지원비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 법인화 3년이 지나도록 보수규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립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인화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나태한 운영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단체협상에 임해서 보수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