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질의자료/C4I 사업

육군의 지상전술 C4I 관련



□ 사업개요



· ’99~’08년간 2, 554억원을 투자하여 육군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작전수행 자동화 지원을 위
한 지휘통제체계의 구축사업



(※설치부대 : 1, 2, 3, 5군단 및 해병 1, 2사단 등 10개 부대)



□ 주요사업 내용



· 1단계 (’00. 12~’02. 6):기반체계 구축
· 2단계 (’01. 12~’04. 10):탐지/타격체계 연동장비 개발
· 3단계 (’02. 7~’05. 5): 지휘결심 핵심업무 자동화



□ 사업추진 현황



· 개념연구 : ’99. 7~’00. 2월
· 체계개발 : ’00. 12 ~ ’04. 11월
· 육군 교육사 시험평가단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 否 판정 : ’04. 12. 22
지상전술 C4I체계 운용시험평가는 04년 5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육군교육사 시험평가단
주관하에 5군단에서 전력화장비의 60% 수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시험평가 결과 총 시험평가 항
목 368개중 133개 항목이 기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否”로 판정됨.
※자료 미일치, 데이터 송수신 지연등 결함으로 기준 미충족
: 36%



· 육군본부⇒국방부 보고 : ’04. 12. 25
※육군본부는 지상전술 C4I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자료 미일치, 데이터 송수신 지연등 결함으
로 기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否”판정을 국방부에 보고



· 국방부, 시험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승인 결정 : ’04. 12. 29
국방부는 12월 29일 지상전술 C4I 시험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
하도록 승인함

· 육본, 정책회의를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체계 경량화 및 단순화토록 결정 : ’05. 1. 25



(결정방침 :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 삭제,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 삭제,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 중대급 PRE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



· 육군 교육사 시평단, 재운용시험 평가 : ’05. 3. 7 ~’05. 5. 23까지 7주간 실시
지상전술 C4I 재운용시험 평가가 05년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주간 육군 교육사령사 시험
평가단 주관하에 5군단 및 예하부대에서 실시함



· 육군 교육사 시평단, 재운용시혐 평가결과 전투용 사용 “부” 판정 : ’05. 5. 24



재평가 실시후 육군 시평단은 평가항목 322개중 25개 항목 (7.7%)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부”판정



· 육본 지통부, 정책회의 개최 후 전투용 사용 “가”로 건의 결정 : ’05. 6. 9



육본 지통부는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육군 시평단이 결정한 미충족 25개에 대하여 15개는 충족
처리하고 기태 10개(3%)는 미충족 정도 동일 유지 및 하향조정 후 전투용 사용 “가”결론을 내
리고 국방부에 건의 결정



· 국방부, 재운용시혐 평가 결과 전투용 사용 可판정 : ’05. 7. 26



국방부는 시혐평가 결과 도출된 평가기준 미충족인 부분결함 2개항목과 경미결함 2개 항목등
4개 항목과 보완요구 사항 505개 항목의 수정· 보완을 전제로 전투용 사용“가”로 판정함



□ 문제점



· 재평가(’05. 3~4) 결과(’05. 6. 15)에 대해 육군 시평단과 육본 지통부, 국방부간의 평가결과
가 상이



-육군 시평단 : 322개 평가항목 중 25개 항목(7.7%) 미충족 처리, 전투용 사용 “부” 판정



-육본 지통부 : 미충족항목 25개에 대하여 15개는 충족처리, 기타 10개(3%)는 미충족 정도 동
일 유지 및 하향조정 후 정책회의를 통해 전투용 사용 “가” 판정



- 국방부 본부 : 육본이 기준 미충족으로 부분결함 4개 항목, 경미결함 6개 항목등 10개 항목이
였어나 국방부는 부분결함 2개 항목, 경미결함 4개 항목으로 기준 미충족 항목은 4개 항목으
로 판단하여 전투용 사용 “가” 판정



□ 평가결과 현황
구분기준미충족판정결과계주요결함부분결함경미결함시평단 판정252167사용 “부”육본 판정
10046사용 “가”비고·15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 1건부분→경미결함으로 조정·2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11건 보완요구 사항으로 처리
·1건 경미결함으로 조정·2건 보완요구사항으로 처리
국방부 판정
4022사용가비고·2건을 보안요구로 처리




· 육군 교육사 시평단이 04년 12월 22일과 05년 5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시험평가 결과 나타난
전투용 사용 “부” 결정을 육본 지통부와 국방부는 무시



-육군 시평단은 04년 12월 22일 최초평가에서 평가항목 368개 항목중 133개 항목의 기준 미충
족으로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을 내렸고 또한 05년 5월 24일 재평가에서도 평가항목 322개 항
목중 25개 항목이 기준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 “부” 판정을 건의



· 육본은 지상전술C4I의 재평가에 앞서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술 C4I 체계를 경량화/단순화토
록 변경



-육본 지통부는 재평가에 앞서 정책회의(05.1.25)를 개최하여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
를 삭제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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