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27][국감64]전국 학교비정규직 14만명 전수조사, 노동환경 분석
의원실
2014-10-28 12:29:53
42
전국 학교비정규직 14만명 전수조사, 노동환경 분석
- 학교비정규직 연차휴가 1년 2.2일, 질병휴가 1.3일 사용에 불과
- 45 학교는 휴게공간 제공안하고, 야간당직기사 수면실 없는 학교도
3,049개교(30)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전국 1만1천개 초중고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1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처음 밝혀졌음.
○ 학교회계직 1년간 평균 연차휴가를 2.2일, 질병휴가를 1.3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휴가사용권과 아플 때 쉬면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사용시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규직인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최대 2년까지 유급 질병휴직제도(봉급의 70 지급)가 보장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현재 유급병가가 평균 14일까지만 보장(경기 21일, 전북 60일)되고, 질병휴직은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만 가능함.
정규직과 유급병가, 질병휴직제도에서 차별이 심하지만, 이 조차도 학교장과의 1년 단위 재계약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 학교에 학교비정규직의 휴게실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무행정사 ․ 과학실험보조 등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휴게실은 55(5,570개교)으로,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는 휴게공간을 갖추지 못했음.
급식실은 전국 1,279개교(12.6)에 휴게실이 미설치되었고, 야간당직기사의 수면실이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도 전국 3,049개교(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3년 한 해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산재신청건수는 764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수치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88.7명당 1건이 신청된 것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사고 발생시 개인부담 등으로 해결하고 있음. 그러나 764건 산재신청 건수의 98에 해당하는 747건이 산재승인 처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13만 7천명 중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고용보험(5.3, 7,326명), 산재보험(1.3, 1,823명), 건강보험(6.9, 9,525명), 국민연금(7.5, 10,356명)으로 확인되었음.
이유는 학교 내 1주 15시만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4년 현재 10,673명(전체 학교비정규직의 8)이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임.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의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임.
위법하게 고용보험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치로 처음 드러났다”고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이 시도별 차이가 크다. 교육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비정규직 연차휴가 1년 2.2일, 질병휴가 1.3일 사용에 불과
- 45 학교는 휴게공간 제공안하고, 야간당직기사 수면실 없는 학교도
3,049개교(30)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에서 제외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전국 1만1천개 초중고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14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환경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처음 밝혀졌음.
○ 학교회계직 1년간 평균 연차휴가를 2.2일, 질병휴가를 1.3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휴가사용권과 아플 때 쉬면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사용시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규직인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최대 2년까지 유급 질병휴직제도(봉급의 70 지급)가 보장되지만, 학교비정규직은 현재 유급병가가 평균 14일까지만 보장(경기 21일, 전북 60일)되고, 질병휴직은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만 가능함.
정규직과 유급병가, 질병휴직제도에서 차별이 심하지만, 이 조차도 학교장과의 1년 단위 재계약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 학교에 학교비정규직의 휴게실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무행정사 ․ 과학실험보조 등 사무공간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휴게실은 55(5,570개교)으로,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는 휴게공간을 갖추지 못했음.
급식실은 전국 1,279개교(12.6)에 휴게실이 미설치되었고, 야간당직기사의 수면실이 갖추어지지 못한 학교도 전국 3,049개교(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3년 한 해동안 학교비정규직의 산재신청건수는 764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수치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88.7명당 1건이 신청된 것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사고 발생시 개인부담 등으로 해결하고 있음. 그러나 764건 산재신청 건수의 98에 해당하는 747건이 산재승인 처리가 되고 있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13만 7천명 중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고용보험(5.3, 7,326명), 산재보험(1.3, 1,823명), 건강보험(6.9, 9,525명), 국민연금(7.5, 10,356명)으로 확인되었음.
이유는 학교 내 1주 15시만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4년 현재 10,673명(전체 학교비정규직의 8)이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임.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의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임.
위법하게 고용보험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초단시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치로 처음 드러났다”고 설명하며,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이 시도별 차이가 크다. 교육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