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지난 5년간 2만 7천건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 지난 5년간 2만7천건
2010년 1,140건에서 2013년 8,336건으로 7배 급증
지난 5년간 경기 4,839명 최다, 전남(3,523), 충남(2,695), 경남(2,360) 순
부적격 사유로‘재당첨제한 위반’48, 청약가점 오류 15 차지

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5년간 2만 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추이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임대주택(5년, 10년) 대상

 1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건수가 26,784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3년의 경우 부적격 당첨자가 8,33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만 이미 5,404건을 넘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부적격 당첨건수가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적격 당첨자는 2010년 1,140명에 불과했고, 1명 또는 0명인 지역 또한 있었으나, 2011년 4,386건, 2012년 7,518건, 2013년 8,33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였다. 지난 5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4,839명으로 가장 많은 부적격 건수가 적발되었고, 다음으로 전남 3,523건, 충남 2,695건, 경남 2,360건이 뒤를 이었다.

 부적격 사유로는(2013년 기준), 재당첨제한 위반이 48(4,038건)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청약가점 오류가 15(1,296건), 세대내 중복당첨 위반 8.5(706건), 특별공급 중복 4.2(354건), 그 외 기타 23.3(1,942건)이었다

※ 재당첨제한 위반: 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3순위 청약불가

 김희국 의원은“현 제도상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낙첨자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곧, 부적격 당첨자의 발생은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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