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전국 1위,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
의원실
2014-10-28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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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전국 1위,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
2014년 현재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납부자) 7억2천여만원 체납
2위 성남 야탑역 테마폴리스(경기), 지오플레이스(부산), 동인천역사(인천) 순
전국 체납액 9만9천여건 총 500여억원 달해, 서울 120여억원 최고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매년 1회씩 부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 및 신탁인(프라임 개발 및 외화은행 등)이 총 7억 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건물주)가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 4천여만원, 동인천역사가 2억 3천여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가 2억여원을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9만9천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중이었고, 지역으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 7천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지역별 장기 체납자의 경우 많게는 24년, 적게는 7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었고,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또한 1994~199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김희국 의원은“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10~20여년 이상 장기 체납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현재 서울 구로 테크노마트(납부자) 7억2천여만원 체납
2위 성남 야탑역 테마폴리스(경기), 지오플레이스(부산), 동인천역사(인천) 순
전국 체납액 9만9천여건 총 500여억원 달해, 서울 120여억원 최고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매년 1회씩 부과(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곳은 서울 구로역의 테크노마트로 건물주 및 신탁인(프라임 개발 및 외화은행 등)이 총 7억 2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남 야탑역 부근 테마폴리스(건물주)가 5억여원, 부산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 4천여만원, 동인천역사가 2억 3천여만원, 인천 자산 신탁주식회사가 2억여원을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9만9천여건, 금액으로는 500여억원이 체납중이었고, 지역으로는 서울 120억여원, 경기 111여억원, 인천 5억 7천여만원으로 수도권의 체납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한편 지역별 장기 체납자의 경우 많게는 24년, 적게는 7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 1990년부터 장기체납 중인 사례가 있었고,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또한 1994~199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김희국 의원은“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10~20여년 이상 장기 체납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