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건설공기업 발주사업 하도급 위반 5년간 300건

건설 공기업 발주사업 하도급 위반 지난5년간 304건
시정명령 272건,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 위반사례 적발
도로공사 발주사업 158건으로 최다, LH 115건, 수자원공사 28건

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의 발주사업에서 하도급 지급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금대금 미지급, 지급지연, 어음지금 등)

 6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 까지 국토부 산하 건설공기업(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의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위반사례가 304건에 달했다(건설산업종합정보망 집계).

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사업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LH가 115건, 수자원공사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철도공사 또한 최근들어 3건이 적발됐다.

 위반에 따른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이 272건이었고, 영업정지 24건, 과태료 7건, 과징금 1건이었다.

 김희국 의원은“하도급 관리에 대한 보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하도급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들이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원도급자에 대한 감독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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