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보도자료/방위사업청문제

무기 사주기만 쳐다보는 군대, 돈도 정책도 없는 장관
방위력 개선/예산편성권/연구개발권 없는 국방부



□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7가지



1. 소요제기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소요결정을 “국방부장관”이 담당(법15조)



▶ 소요제기는 각군이 / 소요결정은 현행(획득규정 45조)과 같이 통합전력운영을 담당하는 합
참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되어야 전력획득 및 운영에 차질이 없음

2. 군도 모르는 국방중기계획



○ 방위사업법(안)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이 수립
(법13조 2항)



▶ 어떻게 군이 배제된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수립이 있을 수 있나? 군사력 건설의
핵심인 전력증강 정책이 군과 국방부가 배제된 체 방위사업청 단독에 의해 이루어 질수는 없
음. 정책 수립을 사업청에 주면 합참과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책 수립시 군의 배제는 군에 대한 정권의 극도한 불신의 결과인가?
- 정책결정(중기계획) 과정에서 군 배제에 대해 군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는
가? 이해는 되었는가?
※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군무회의를 개최하여 군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04.4.15,
4.20 단 두차례 개최)



⇒ 정책(무기의 도입 및 우선순위 결정등)의 결정은 국방부(장관)가 담당하여야 하며, 방위사
업청은 정책 결정에 따라 집행만을 담당해야 함.

○ 정부는 방위사업청 신설시 기능의 통폐합으로 10% 정도의 인력 감축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 장관이 중기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별도의 검토 인력이 필요함. 또한 각 군 및
관련기관(ADD등)에도 별도의 획득 담당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김. 오히려 인력의 이중 낭
비를 초래할 것임.



국방부내 획득본부로 방위사업청을 개편하는 것이 인력과 획득사업의 효율적 개선임



3. 견제없는 방위사업청 예산편성권도 독점



○ 방위사업법(안):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권” 방위사업청장 보유(법14조)



▶ 중기계획도 사업청장이, 예산편성도 사업청장이 한다는 것은 투명성에도 어긋남. 독점으
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상호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불가능 함.



▶ 또한, 현 획득제도는 소요제기, 기획, 예산, 집행, 평가 및 분석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국
방부, 합참, 군등에 분배되어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나, 사업청 신설시에는 획득계획, 예산,
집행, 평가 및 분석과정이 모두 사업청에 집중되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보장이 어려운 실정



⇒ 예산 편성은 국방부(장관)가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권만을 행사
해야함



4.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시민대표가 참석한다?



○ 방위사업법(안):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 시험평가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정보공개심
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주장(법21조)



⇒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동의하나 국방획득과정과 평가에 비전문가인 시민대표를 참여시
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 이는, 국방획득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은 무시 한 체
△ 현재의 모든 획득관련 국방 기관을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 민간인(시민단체)이 참여하면 투명하다 라는 철부지 발상



5.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허구



▶ 무기체계 획득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되나, 방위사업청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어 단기간 사업 성과만을 추구시 오히려 연구 개발은 등한시 하고 손쉬운 직 도입 가능성도
큼(단기 성과에 집착)

6.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안 부칙4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8년 1월1일부
터 폐지예정 (19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제도의 폐지보다는 동 제도를 획득정책상 경쟁이 곤란한 주요 무기체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
도 바람직

⇒ 동제도의 폐지는 백지에서 전 사업체가 경쟁하라는 것으로
결국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이 곤란해지고

▲ 중복투자로 국방의 해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7. 방위사업청이 되면 비리는 없다?
- 오히려 방위사업청이 모든 사업을 독점



○ 방위사업청이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정책과 예산 집행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오히려 비
리 발생 가능성이 큼
- 주요 집행승인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함(획득규정 267조)

▶ 결국 주요 사업의 결정,승인은 대통령과 방위사업청장이 모두 함. 따라서 무기 획득에 정권
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계획과 예산의 독점으로 비리 발생이 오히려 높아 질수 있
음.
(획득 비리는 조직이나 제도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임)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 목표와 문제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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