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질의자료/방위사업청문제

□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방위사업법안의 문제점≫



1. 소요제기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소요결정을 “국방부장관”이 담당



⇒ 소요제기는 각군이 소요결정은 통합전력운영을 담당하는 합참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되어
야 함
구 분현행 획득규정방위사업법안소요결정제45조(소요결정기관)
1.국방부본부
가.정보화기획관실:자동화정보체계사업
나.군수관리관실:각군및기관에 소요결정이 위임되지 않은 기타 비무기체계
2.합 참
가.신규 무기체계 및 주요 비무기체계
나.무기체계 편제보충및 노후교체소요
다.수명연장 포함한 무기체계성능개량
라.부대창설 및 증개편
마.전투필수시설:지휘통신시설,항만,비행장, 경계시설 등
3.각군.국직기관:비무기체계 편제보충및노후교체 소요,국방부로부터 위임된 기타 비무기체계
사업제15조(소요결정) ①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를 거쳐 제기한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결정



2. 정책과 집행의 분리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이 수립



⇒ 정책 (무기의 도입, 도입의 우선순위 결정등)의 결정은 국방부(장관)가 담당하여야 하
며, 방위사업청(방위사업본부)은 정책 결정에 따라 집행만을 담당해야 함.



구 분현행 규정(기획관리기본규정)방위사업법안국방중기
계획제14조(계획문서 작성절차)
타. 국방부 계획에산관실은 국방중기계획서(안)을 군무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한후 11월말
까지 장관의 경제를 받으며 12월초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대
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장
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3. 예산 편성은 국방부, 집행은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권” 방위사업청장 보유



⇒ 예산 편성은 국방부(장관)가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권만을 행사
해야함
- 사업청과 국방부의 정책 상충 및 충돌 가능성



구 분현행 획득규정방위사업법안예산편성제264조(편성절차) ⑥ 계획예산관실은 투자사업예산
(안)을 포함한 국방예산(안)에 대하여 정책회의를 거쳐 장관결제를 득하며~제14조(예산편성
및집행)①방위사업청장은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중기계획도 사업청장이, 예산편성도 사업청장이 한다는 것은 투명성에도 어긋남. 독점으
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짐 (견제와 상호 감시 역할 분담이 필요)



따라서 소요 / 정책 / 집행은 분리되어야 하며 추가로 각각의 결과에 대한 감사기능을 국방부
가 갖고 있어야 함




4.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시민대표가 참석한다?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 시험평가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정보
공개심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주장



⇒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동의하나 국방획득과정과 평가에 비전문가인 시민대표를 참여시
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으로,



- 이는, 국방획득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은 무시 한 체
▲ 현재의 모든 획득관련 국방 기관을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 민간인(시민단체)이 참여하면 투명하다라는 철부지 발상
(전문성도 부족하고 기밀 유지가 어려움. 시민단체의 경우 스스로 선명성만을 추구할 가능성
이 있으며, 여론 수렴을 빌미로 사업 추진이 길어질 수 있음)

※방위사업법안 21조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시험평가에 참여하게 할수있다”



5.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허구 (R&D 예산의 증액)



○ 무기체계 획득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되나, 방위사업청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어 단기간 사업 성과만을 추구시 오히려 연구 개발은 등한시 하고 손쉬운 직 도입의 가능성
도 큼 (단기간에 보여주기 성과에 집착가능성)



6. 전문화.계열화제도는 폐지 이전에 국내 업체의 경쟁력 판단이 선행 되야어야 함.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안 부칙4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8년 1월1일부
터 폐지예정 (19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동제도의 폐지는 백지에서 전 사업체가 경쟁하라는 것으로
결국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이 곤란해지고
▲ 중복투자로 국방의 해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 제도의 폐지보다는 동 제도를 획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