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국의원실-20141028]최근 5년간 공정위 담합결정, 사후 무죄∙경감 37건
의원실
2014-10-28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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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위 담합결정, 사후 무죄∙경감 37건
2008년 이후 소송에 의해 공정위 전액 패소 19건, 과징금 경감 18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26억원, 과징금 경감 267억원 패소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죄(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과징금 일부패소)가 1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만 해도 무려 64개 업체에 달했다.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없던일’이 되었고,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의 과징금이 패소처리 되었다.
단일건으로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주)과의 소송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패소가 486억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11년 엘지디스플레이 외 2개업체에 대한 패소가 314여억원, 알리안츠 생명에 대한 67여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경감으로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66억원 과징금 패소가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08년 엘지화학에 대한 43여억원, 삼성종합화학 외 1개 업체에 대한 35억원, SK에너지에 대한 33여억원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담합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가기 시작한다”고 지적하고,“특히 최근 건설관련 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혐의를 벗은 기업들로서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라며, “공정위 및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이러한 면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제한 및 관련조치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소송에 의해 공정위 전액 패소 19건, 과징금 경감 18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 1,126억원, 과징금 경감 267억원 패소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죄(시정명령 및 과징금 전액 패소)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과징금 일부패소)가 1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만 해도 무려 64개 업체에 달했다.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없던일’이 되었고,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의 과징금이 패소처리 되었다.
단일건으로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주)과의 소송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패소가 486억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11년 엘지디스플레이 외 2개업체에 대한 패소가 314여억원, 알리안츠 생명에 대한 67여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경감으로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66억원 과징금 패소가 가장 규모가 컸고, 다음으로 2008년 엘지화학에 대한 43여억원, 삼성종합화학 외 1개 업체에 대한 35억원, SK에너지에 대한 33여억원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은“담합결정에 대한 사후 무죄처리 또는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수록 공정위의 신뢰성에 금이가기 시작한다”고 지적하고,“특히 최근 건설관련 담합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혐의를 벗은 기업들로서 억울한 면이 많을 것”이라며, “공정위 및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이러한 면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제한 및 관련조치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