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41027]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205억원 달해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 205억원 달해
-해마다 5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집행률 23 불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한 활용방안 모색해야-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2014년 8월 현재 약 20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다.
* 헌혈환급적립금 = (헌혈자 수-면제자 수) x 헌혈환급예치금 고시금액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이고, 해마다 약 50억 원 이상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정한 활용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1].

특히, 헌혈환급적립금의 대표적인 사용용도인 헌혈증서의 환부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관련 집행률은 2010년 약 46.4에서 2014년 약 23.8로 지난 4년 간 약 1/2이 감소하였다. 이는 헌혈환급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헌혈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표1].

문정림 의원은 “헌혈환급적립금은 국민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러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혈액관리법상 헌혈환급적립금 도입 취지 및 용도를 고려하여, 혈액수급 안정화,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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