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직의 인력 불균형 구조
를 일컫는 ‘항아리형 구조’가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지난 87년 농어촌, 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공단 인원의 60%에 달하
는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채용함으로서 촉발되었습니다.
○ 이후 97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마저 발생했고, 향
후 심각한 인력의 적체가 예상돼 현재 41세인 직원 평균연령이 더욱 노령화될 것은 명약관화합
니다.
이로 인한 장기근속자 과다 현상은 1인당 인건비를 늘려 결국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
로 보입니다.
<현원 및 직급별 평균연령>
('05. 8. 1현재 / 단위 : 명, %)
구 분 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직
현 원 10,328 7 5 114 471 1,661 4,116 3,658 218 59 19
(%) (100) (0.1) (0.05) (1.0) (4.6) (16.1) (39.9) (35.4) (2.1) (0.6) (0.2)
평균연령 41 52 54 54 50 45 42 36 29 43 34
○ 또한, 지금의 인력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 내에 총원 대비 14.3%인 약 1,500여
명이 정년퇴직하게 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는 총원 대비 37.4%인 약 4,000여
명이 대거 퇴직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공단의 인력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 운영상의 심각한 타
격을 불러 올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와 같은 인력 불균형 구조에 대해 알고 계시죠?
○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인 명예퇴직제를 운영해서라도 해결
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 인사규정의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
축하고,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해 퇴직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명예퇴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인데, 보상금 지급은 명
예퇴직의 유인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
다.
○ 또한, 예산 부담의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4급 직원 한명이 명예퇴직
하고 6급 직원을 신규채용하면 인건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상금에 따르는 예산 부
담을 충분히 매울 수 있고, 향후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 곪은 곳은 진통이 있더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루 빨리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