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의원실
2014-10-30 08:43:34
53
□현황
-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 흥회의에서 금융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 (±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을 강화하되,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과도한 가격변동 을 제어하기로 발표함
□문제점 및 대책
- 증시 가격제한폭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후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와의 협의도 없이 증시 가격 제한폭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함
- 이는 거래소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 흥회의에서 금융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 (±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을 강화하되,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과도한 가격변동 을 제어하기로 발표함
□문제점 및 대책
- 증시 가격제한폭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후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와의 협의도 없이 증시 가격 제한폭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함
- 이는 거래소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