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20]공정거래위원회-미지급 자살보험금 담합
□현황
- 2010년 1월 29일 이전의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청구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최근 삼성생명과 교 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생명보험사 10곳 모두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 특히 해당 생명보험회사들은 지난 9월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응책 논의

□문제점 및 대책
-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사전에 얻었다고 주장
-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5조제2항에 위반
-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정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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