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07]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현황
-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안」 일명 단통법이 발효됨
- 단통법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것임.
-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구성되나 2014년 9월 24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방안이 수용되지 않음
□문제점 및 대책
- 단통법 실시 후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만 10만원 전후로 공시되면서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어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은 단통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위임규정인데 위임규정이 상위법인 단통법의
입법취지(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 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 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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