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6]금융감독원-삼성화재
□현황
-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이 보험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 집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과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음
- 징계받은 보험설계사 8명은 공통적으로 영업실적이 우수하며 삼성화재를 퇴사한 상태였다는 공통점
- 금융감독원은 13. 12. 2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삼성화재에 사전통보하였으나 삼성화재는 의견서제출 마감 이틀전인 12월 10일 문자로 통보
- 징계처분받은 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스크립트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제공받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고객상담 및 계약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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