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5]금융위원회-보험설계사 업무정지
□현황
- 현행법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통지업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게 위탁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협회의 장에게 재위탁
- 그러나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보험협회의 장이 아닌 금융 위원회가 통지업무를 수행함
-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업무정 지 처분을 통지한 것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재결을 내림
- 권한없는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험협회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 원도 3년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고 통지업무를 위탁받은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통지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
□문제점 및 대책
- 당연무효 재결로 인해 최근 3년간 보험설계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결과 초래
-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모두 법 따로 집행 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이 드러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를 처벌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함은 물론이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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