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15]금융위원회-손해사정사
□현황
- 보험업법에서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줌
- 그 결과 보험회사들이 자회사나 고용된 손해사정사에게 거의 100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주고 있음
- 또한 자회사들은 적은 자본금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보험회사들의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발표
□문제점 및 대책
- 보험회사 민원 중 가장 많은 건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건임
-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시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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