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22]예금보험공사-유병언 부채탕감
□현황
- 신세계종금, 쌍용종금, 한솔종금, 경북금고, 유성신협 등 5개 금융기 관이 ㈜세모 관련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 유병언은 ㈜세모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해당되어 부실관련자
- 유병언의 보증채무는 나라신용정보에 위임되어 6억 5천만원을 상환 하는 조건으로 2010년 1월에 보증채무 감면(종결)이 승인됨
□문제점 및 대책
- 유병언은 예금자보호법 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
1. 유병언의 배우자 및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 유병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3. 그 밖에 유병언의 은닉재산에 관련이 있는 자
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예금보험공사는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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