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41020]KDI 총리실_4대강_예타
○ 국가재정법상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함.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중 예비타당성 제외 사업 조항을 애초의 ‘재해 복구 지원’에서 ‘재해 예방 복구지원’으로 고쳐 재해 예방사업을 포함시키면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둔갑시켜 대부분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시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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