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급증(9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 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급증(9월 26 안명옥의원)



* 첨부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 9월 26일
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급증
-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 보고·처리 건수 :
2003년 3건, 2004년 18건, 2005년 상반기 53건
- 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망자 수 :
2003년 1건, 2004년 11건, 2005년 상반기 21건
-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기도 :
2년간 총 9건 보고 중 8건 인과관계 유추 가능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안
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1-2005.7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2,901건이었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심되어 보고되고 처리된 건수는 2003년 3건, 2004년에
는 18건, 2005년 상반기에는 53건이다. 이중 의약품과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파악
되는 건수는 2003년 1건을 비롯해, 2004년에는 11건, 2005년 상반기에는 21건에 이르고 있다.



- 또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및 자살기도도 2004년에 6건, 2005년에 3건이 처리되었으
며, 이중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파악되는 건수는 총 8건에 달한다.



- 부작용의 내용 변화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처리된 부작용의 내용들
은 안면홍조,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
고 있었음에 반해, 최근에는 사망, 자살, 뇌졸중, 환청, 토혈, 뇌출혈, 뇌경색, 전립선암 등 다양
한 종류의 의약품과 관련된 부작용 정도가 심각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과 홍보
로 인한 발기부전치료제의 부작용 사례가 줄어드는 대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
이 높아져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국민들의 보고건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
다.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해 미국이 연간 20만-25만건, 일본
이 1만5천-2만건, EU가 2만-3만건이 보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천여 건에 불
과하다.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계속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하여 병의원, 약국 및 식약청간 의약품 부
작용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수집된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전문기구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홍보 강화도 필요한데, 교육과 홍보의 효과는 발기부전 치
료제의 부작용 보고 비율이 매년 감소되는 것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다. 식약청과 복지부, 제약
회사 등은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처리건수>
(단위: 건수)
연도‘01‘02‘03‘04‘05상반기총계보고건수3631483939071090290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9)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살 건수>
(단위: 건수)
‘03‘04‘05총계사망보고3185374인과관계 인정1112133자살보고-639인과관계 인정-538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9, 안명옥 의원 분석)




<부작용 보고 의약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관련 비율>
(단위: 개, %)
‘03‘04‘05상반기부작용 보고 의약품 수295623778부작용 보고 발기부전 치료제 수15811379비율
53.6.1.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9, 안명옥 의원 분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