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5천억 인터넷 화장품쇼핑몰 시장‘유해화장품 무풍지대’

5천억 인터넷 화장품쇼핑몰 시장‘유해화장품 무풍지대’



안전성 검사 없는 수입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통해 무차별 유통
인터넷검색만으로도 불법여부 알 수 있지만 눈감은 식약청



사이버 상에서 소비자로부터 외제 화장품을 주문받아 외국의 화장품 판매업자와 연결하여 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해 주는 불법 사이버 쇼핑몰(구매 대행)이 등장하여 소비자 피
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 확대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장품 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심
각한 상황이다.(시장규모 아래표 참조: 파일첨부).



화장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물품으로서 그 구성성분 등에 따라 인체
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성분 및 함량 기재) 및 품
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하여 배합금지 성분 등의 함유여부나 pH 등 규격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회사, 함유성분, 제조년월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이버몰에서 정식 수입절차(품질검사, 표시기재, 기능성 심사 등)를 거치지 아니
한 화장품을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
려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올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동안 겨우 7개의 업체
만을 단속하였다(경인청: 1개소, 대전청: 1개소, 대구청:1개소)



고경화 의원은 9월 25일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다수의 불법사이트를 적발하
였다(아래 내용참조)



○ 인터넷쇼핑몰 현황(2005. 9. 26)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입화장품”으로 검색시 다수의 쇼핑몰 검색됨.



불법 화장품쇼핑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상시 인터넷 감시활동을 통하여 즉각적인 단속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이 아니면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규 강화하하여 화장품 수입업신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기재 강화를 위해 제품의 용기에 제품명, 제조회사명, 사용기한
등 표시의무화를 도입하여야 한다(현행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만 제품명 등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있어, 제품 사용 중 포장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음)



넷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기재 강화하여야
한다(현행 규정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일부 성분 함유시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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