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금감원1]근무 경력세탁으로 금융회사에 취업하나

금융감독위(원): 근무 경력세탁으로 금융회사에 취업하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금융감독위(원)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공개되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 임직
원들이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출신인사의 금
융기관 취업 통계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취업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취업을
제한 것은 퇴직적 업무나 직무와의 관련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기관장에 의한 확인취업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취업 등으
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999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금감원 퇴직자 중 금융회사취업현황(김정훈의원 요구자료)
을 동기간에 96명의 취업자가 있는데 이중 윤리위 승인은 6명,윤리위 불승인은 2건, 금감위 확
인은 88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감위 확인을 통한 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금감위 확인취업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제출된 공문으로 그 과정을 확
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①퇴직예정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금융감독원장에게 취업제한대상여부를 의뢰하면 ②금
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해당 퇴직자가 취업제한 대상여부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합
니다. 그렇게 되면 ③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업예정금융기관의 개
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여부 판단, ▲업무관련성 여부검토,▲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달아서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취업제한 대상여부 확인통지’라는 제목을 단 공
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취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대부
분의 다음과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동 취업건은 ○○회사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
기업체에 해당하나 취업예정자의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동 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직자윤리위 회부없이 취업가능한 것으로 종결처리 하고자 함”



공직자윤리위에 회부없이 취업이 가능한 근거로 확인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와의 업무관련성 여부 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퇴직 3년전부터 업무부서를 스스로 관
리하든가 아니면 취업회사를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계없는 곳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가령 증
권관련업무를 했다면 은행에 취업을 준비하고 은행업무를 했다면 증권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취업처를 물색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력세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한 현상은 사실 금융감독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취업제한을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초적인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판
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이 겸임으로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취업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업무관련성 판단조차도 금융감독원이 다 만들어서 금융감독위
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형식과 요식만을 갖췄을
뿐이지 제대로된 검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독기구 임직원의 도덕성과 윤리성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근무경력
세탁을 통한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막기위해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
닙니다. 오히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논란과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합
니다.



본 위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내에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
하는 취업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는 취업승인을 엄격하
게 할 필요가 있든가 아니면 자체판단보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p://pcca4.cn>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