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입 사향, 정식으로 수입하고도 인증 마크 없이 불법 유통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
한 동ㆍ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리고 식약청 고시인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10조에서는 “약사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
여 웅담 또는 사향을 수입한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부하는 (별표2의 서식에 의한)
수입인증마크를 판매단위별로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제점
○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수입되는 사향에 대해 인증마크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
과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수입인증마크가 발급될 뿐, 나머지 절반은 인증마크 없이 그대로 유
통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측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식으로 수
입된 사향의 수입물량은 약 56kg, 95만7,390달러였음.[표1 참조 : 파일첨부]
- 그러나 이 가운데 식약청 고시대로 싸이티스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유통된 물량은 그 절반인
약 29kg, 50만2,554달러에 그침[표2 참조 : 파일첨부]
○ 이에 대해 식약청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인증마크 발급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임.
-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발급하지만, 주로 대형한방병원과 제약
사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안
○ 수입 사향은 국제협약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따라 멸종 동물
의 보호를 위해 각국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품목임.
-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다는 것
에 대해서는 식약청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향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해 싸이티스 품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