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로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장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강구토록 제안”
- 현행 도로 포장공사 하자책임기간을 포장형식 및 시공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으
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 포장형식별, 공사규모별 하자보증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그동안 도로를 건설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포장
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포장형식별,
공사규모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초기에 건설된 고속도로가 대부분 아스팔트였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스팔트 재
질에 맞도록 2년으로 한정한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현재는 고속도로 총 연장 2,804km 중 콘크리트가 1,707km로 전체 도로의 60%에
해당하며, 건설중인 고속도로의 총 연장 764km중 94%에 해당하는 718km가 콘크리트 도로임.
- 그럼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4호에 의거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일
률적으로 2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적용임.
- 이로 인해 견실 시공보다는 ① 미관 위주의 공사, ② 내구성 확보노력 실종, ③ 도로의 조
기 파손 발생으로 인한 부실시공 인식 팽배, ④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효용저하 등의 문제점 발
생함.
□ 또한, 콘크리트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 것은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하자
기간을 규모에 따라서 7년~10년으로 정해놓은 것이나,건축물의 콘크리트 주요 구조부에 대
해 5년간의 하자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됨.
○ 특히,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약 1,4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하
자담보책임기간의 포장 종류에 따른 차등 적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음.
○ 또한, 포장재의 성능 향상과 포장 기술의 발달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건설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그동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로의 포장형식 및 시공규모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① 신설 아스팔트
포장 및 주요 보수는 3년, ② 신설 콘크리트 포장 및 주요 보수는 5년, ③ 기타는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