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배의원실-20150903]‘업무 중 폭행당하는 충북지역 소방관들’... 안전대책 마련 시급
‘업무 중 폭행당하는 충북지역 소방관들’... 안전대책 마련 시급
- 이종배의원, 폭행시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

올해 2월 청주시에서 안면부 찰과상을 입고 음주상태로 택시 안에 쓰러져 있던 환자를 병원 이송을 위해 부축하던 중, 가해자가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휴대폰으로 가격하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 이렇듯 충북지역 소방관들이 출동과 구급업무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55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0년 5건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4년 1건 △2015년 6월까지 2건으로, 총 13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결과는 벌금형 10건, 징역형 1건, 재판 중 2건으로, 소방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종배 의원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시 엄중히 법 적용을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심사때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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