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07]주민번호수집금지, 예외법령 수 시행 전보다 무려 47 증가
의원실
2015-09-07 09:44:50
31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수집 허용법령 수가 입법예고 전인 ‘13년 8월 당시 866개보다 406개가 되려 증가한 1,272개로 확인됐다.
반면, 그 사이 불필요한 주민번호수집 법령정비는 단 3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 실제 개정된 법령은 5건(13.9)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선 36건에 대한 법령정비 심사를 요청하여 위원회는 올해 초까지 심의 의결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로 다시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부처만이 관련 법령 개정을 하였고, 대다수 부처는 이마저도 방치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수집 허용법령 수가 입법예고 전인 ‘13년 8월 당시 866개보다 406개가 되려 증가한 1,272개로 확인됐다.
반면, 그 사이 불필요한 주민번호수집 법령정비는 단 3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 실제 개정된 법령은 5건(13.9)에 불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선 36건에 대한 법령정비 심사를 요청하여 위원회는 올해 초까지 심의 의결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로 다시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부처만이 관련 법령 개정을 하였고, 대다수 부처는 이마저도 방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