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부기관 68곳, 저공해차 구매의무法 위반
- 제종길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제출한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계획 조사결과’를 정밀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정부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83%인 68개 기
관은 의무비율을 위반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24조1항)에 의거 매년 새로 구
매할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올 상반기(3~5월)에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기관 190곳 중 올해 구매계
획이 있는 기관 82곳(43.2%)에서 2162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저공해차는 229대로서
구매비율은 ?%에 그치고 있다. (구매비율은 단순비율이 아닌 오염기여 및 저공해성을 고려하
여 가중치를 부여한 계산방식임. 단순비율로는 10.6%임)
-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대상 82곳 중에서 저공해차 구매비율 20%를 지킨 기관은 전체의
17.1%인 14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8개 기관(82.9%)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 44개 기관은 총 673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이들 모두는 기관별로 저공해차 구매계획
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정보통신부(3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44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18대), 국방부(12대) 한국도로공사(34대), 하남시청(14대), 등
이다.
- 구매계획이 높은 기관으로 고양시청(23대), 동작구청(11개)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저
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매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입법부인 국회사무
처가 3대 모두 저공해차로 구입할 계획이며 구매비율이 35%로 1위를 차지했다.
- 이렇게 구매계획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해당기관이 저공해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서 찾을 수 있겠고 △현대(하이브리드·소나타), 르노삼성(SM3), GM대우(라세티) 등에서 저공
해차 출시 8~10월로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동차업체의
보급계획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참고로 정부예산의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올해분 차량을 상당부분 구입하였던 것도 원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 행정·공공기관은 법률을 앞장서서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저공해차 구매의
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
다.
- 한편, 수도권대기청이 환경부에 구매계획을 문의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았고 대기청은 이
를 누락한 채 조사결과를 집계한 바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따라서 환경부와 수도권대기청은 저공해차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구매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첨부파일 내용
정부기관 68곳, 저공해차 구매의무法 위반
의무구매비율 20%의 1/7 수준인 3%에 머물러
정통부·청와대·도로공사 등은 구매계획 전혀 없어
환경부는 조사대상에서 누락 … 구매계획 회신안해
고양시청(23대) 등은 모두 저공해차 구입계획
공공기관 인식미흡, 저공해차 9월 출시 등 때문
“의무구매 위반하는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