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의약품 관련 오류 공공의료기관에 집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 9월 26일
의약품 관련 오류
공공의료기관에 집중



지역보건소, 약국 관리·감독 자격있나?
- 등잔 밑이 역시 어두워! 국회 내 약국도 해당
- PPA처방 :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 134건
- 병용금기·특정연령금기 : 공공의료기관, 대형 종합병원



- 공공의료기관이 PPA처방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 PPA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22,031건의 처방과 9,846
건의 조제가 있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중이다.



- PPA파동 때 국민들을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시키고도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기관
의 존재의미 자체를 의심케하는 불신과 나태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기관의 불신
과 나태함은 식약청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PA제제 처방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PPA처방 건수는 134건인 것
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라북도 무주군보건의료원의 경우 28건의 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
순한 부주의 차원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보건소 32개소,
보건지소 32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지방공사 의료원 1개소이다.



- PPA가 계속 처방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식약청은 심평원 자료(처방조제 EDI 청구)를 통보
받았다. 그 후 지역 보건소를 통해 조제약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
다. 「지역보건법」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구역안의 약사에 관한 사항을 지역보건
소가 관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지역보건소에 이러한 임무를 맡긴 것이다.



- 하지만 지역 보건소마저 PPA처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이상, 보건소의 의약품관리 집행기
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무너진 것이다. 현재 PPA와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할 수 없
을 정도로 식약청·지역보건소 등 공기관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다.



- 현재 PPA처방은 2,190개 의료기관 즉 전체 의료기관의 4.3%, 조제는 1,897개 약국 즉 전체
약국의 9.8%에서 처방·조제될 정도로 전국적인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회 내 약국에서도 6
건의 조제가 있었을 정도로 의료기관, 약국의 부주의는 전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 안의원은 “의약품 관련 공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국민들을 PPA 부작용 피해로부터
막아줄 방어막은 없어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 식약청은 PPA제품 회수계획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회수결과에 대해 국회가 직접 실사 평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단위 : 개소, 건)
구 분처방 공공의료기관처방전 건수서 울46부 산38대 구11광 주313강 원58경 기1014
경 남22경 북1014전 남1217전 북1038충 남712충 북11계68134
※PPA 처방 공공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의료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용금기·특정연령대금기 처방
공공의료기관, 대형종합병원 압도적



- 또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처방·조제 기관 현황을 보면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
한 역할이 요망된다. 현재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처방과 관련하여 복지부 고시로 공고되
어 있다. 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약국의 현실을 보면 고시 수준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인
지 의문이다.



- 물론 병용금기와 관련하여 특수한 질병상황의 경우 병용금기 성분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환자의 기질적인 상태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복합적인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병용금기 성분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삼성병원, 아산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내노라하는 종합병원이 동시처방을
하는 것을 볼 때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게다가 서울대학교병원, 시립
보라매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공의료기관 마저도 병용금기를 어기고 동시처방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 이는 특정연령대금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놀라운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일산
병원이 142건 처방으로 서울아산병원 82건 보다 월등히 많은 건수로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처
방을 했다는 것이다.



- 안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형종합병원에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을 처방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고,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을 고시 수준에서 공고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식약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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