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0]검진기관부당청구6511곳 건보재정211억원 환수 못해
의원실
2015-09-10 0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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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하며,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에서도 부당청구한 기관인 것으로 적발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으로,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으로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이들 기관들의 부당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이었음.
동일기간 동안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이었음.
특히, 적발금액에 가장 큰 사례를 보면 00의원은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하며, 53억8,579만원을 부당청구했음.
가장 많이 적발된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했음.
[대 안]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으로,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으로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이들 기관들의 부당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이었음.
동일기간 동안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이었음.
특히, 적발금액에 가장 큰 사례를 보면 00의원은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하며, 53억8,579만원을 부당청구했음.
가장 많이 적발된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했음.
[대 안]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