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0]검진기관부당청구6511곳 건보재정211억원 환수 못해
 지난 5년간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이 6511곳에 달하며, 이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에서도 부당청구한 기관인 것으로 적발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부당청구한 건강검진기관은 총 6511곳으로, 환수결정액은 364억9840만원으로 211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 이 중 2,900곳은 요양급여기관으로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이들 기관들의 부당청구한 유형을 살펴보면, 검진절차위반 입력착오가 13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력착오 39만건, 의료인 인력기준 미비 18만건, 허위청구6만건, 장비기준 미비 6만건, 이중청구 5만건 등의 순이었음.

 동일기간 동안 건강검진기관 종류별로 부당청구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4,40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병원급 1,283개, 종합병원 755개, 보건기관 69개이었음.

 특히, 적발금액에 가장 큰 사례를 보면 00의원은 출장검진 시 비의료인에게 검진을 위탁한 건수가 16만3,604건에 달하며, 53억8,579만원을 부당청구했음.

 가장 많이 적발된 00의원은 3만8,772건을 디지털엑스레이로 촬영해놓고, 보험금이 더 높은 필름엑스레이로 3,973만원을 청구했음.

[대 안]

 건강검진기관이 악의적으로 부당청구한 경우에는 1회라도 적발 시 검진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고, 금액만 환수할 것이 아니라, 환수금액에 과징금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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