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학교 내 성폭력 느는데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엉망
○ 최근 서울에 있는 공립고에서 온 국민을 분노케한 사건이 있었음. 교사 5명이 여교사 4명과 여고생 100여명을 연쇄 성추행․성희롱함. 가해 교사들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더듬고, 학생들에게는 “원조교제를 하자”는 망언을 함. 심지어 교장은 교내에서 끊이지 않던 성추행․성희롱을 알고도 묵인함.
- 피해 학생들은 혹여 소문이 날까 친구들과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끙끙 앓았을 것임.

○ 작년 한해동안 성폭력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심의에 올라간 사건만 1,429건이었음. 가해학생은 1,537명, 피해학생은 1,885명에 달함.

○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범교과로 연간 15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림. 이 중 성폭력 예방교육은 할당된 시간의 20에 불과한 3시간뿐임.
- 또한 교육부가 올해 처음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함.

○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교육부의 취지는 동의하나 그 결과물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음.

- 6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만들었지만 오히려 잘못된 교육을 조장하는 수준 이하의 표준안임.

○ 심지어 현행법과 맞지 않는 내용도 들어있음. 성교육 표준안에 의하면 유사강간은 만19세 미만일 때 인정된다고 하지만 형법에 의거해 유사강간은 만14세(형법미성년자) 이상인 자는 모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성차별 논란이 크게 일자 일부 내용을 수정함. 그럼에도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며 성차별적인 자료임.
- 성폭력 예방의 강조점이 ‘여성의 거절’에 찍혀 있는 것도 문제임. 잘 거절하는 것 중심으로 성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에게 성폭력 책임을 떠넘길 위험이 있음.

○ 보건교사에게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청소년 성교육기관 ‘아하!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보건교사 207명 대상 설문조사) 71가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내용’,‘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답함.

○ 성교육 표준안을 접한 일반 국민들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임.
- “교육부의 ‘교사용 성교육 자료’라고. 교육부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RT를 꾹 눌러주세요.”라고 트윗을 올리자 5,724건의 리트윗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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