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정은의원실-20150910]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 건강검진 및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무더기로 적발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6월까지 전국 60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음.

 이는 2014년 전국 59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보다 10곳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상대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나 감염소홀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 2015년 적발된 조리원 가운데, 27곳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감염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았음. : [별첨 1] 참고

 2014년에도 27곳이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되었으며, 17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음. 4곳은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이수하지 않았음.

 특히, 2년 동안 동일한 사안으로 연속해서 적발된 조리원도 있었음
- 서울의 M산후조리원은 2년 연속하여 환자 이송보고체계를 위반했음.
- 서울의 L산후조리원은 2년 연속하여 인력기준을 위반했음.


[대안]

 산후조리원의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함.

 특히,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동시에 산모들에게 해당 조리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아울러, 인력기준이나 환자 이송보고체계 등을 계속적으로 위반한 조리원이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조리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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