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7]법원 장기미제 과다 2011년 대비 185증가_13년째 심리중 사건도
의원실
2015-09-10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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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원 장기미제 사건 과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 보장 필요”
11년 2,835건 대비 15년 현재 5,253건으로 2년초과 장기미제 185증가
- 2002년 접수된 형사사건, 서울동부지법에서 13년째 심리 중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1,731건으로 가장 많은 재판이 적체되어 있고, 수원지법이 610건, 대전지법 414건, 의정부지법 310건, 인천지법 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기미제 사건 중 3년을 초과한 사건도 1,099건에 이르는 가운데 2002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지 13년째 심리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2007년 의정부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 역시 8년째 심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지원포함)
민사본안
형사공판(1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086
271
144
230
1,731
서울동부지방법원
102
8
30
5
145
서울남부지방법원
114
21
34
9
178
서울북부지방법원
64
5
34
13
116
서울서부지방법원
90
16
50
23
179
의정부지방법원
150
62
79
19
310
인천지방법원
188
35
49
5
277
수원지방법원
338
54
178
40
610
춘천지방법원
69
8
17
20
114
대전지방법원
304
36
62
12
414
청주지방법원
35
9
28
2
74
대구지방법원
135
17
43
12
207
부산지방법원
146
25
52
24
247
울산지방법원
34
4
7
4
49
창원지방법원
101
27
49
12
189
광주지방법원
103
23
51
10
187
전주지방법원
97
13
21
10
141
제주지방법원
25
8
45
7
85
합계
3,181
642
973
457
5,253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2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5,253건이나 된다는 것은 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특히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은 2003년에 시작된 소송으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1년 2,835건 대비 15년 현재 5,253건으로 2년초과 장기미제 185증가
- 2002년 접수된 형사사건, 서울동부지법에서 13년째 심리 중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835건이었던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이 2012년 3,577건, 2013년 4,387건, 2014년 4,245건에 이어 2015년 6월 현재 5,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2011년 1,577건, 2012년 1,855건, 2013년 2,218건, 2014년 2,835건, 2015년 6월 3,82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년 초과 장기미제 형사사건도 역시 2011년 1,258건, 2012년 1,722건, 2013년 2,169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10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6월 현재 1,430건으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을 법원별로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1,731건으로 가장 많은 재판이 적체되어 있고, 수원지법이 610건, 대전지법 414건, 의정부지법 310건, 인천지법 2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기미제 사건 중 3년을 초과한 사건도 1,099건에 이르는 가운데 2002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접수된 지 13년째 심리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2007년 의정부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 역시 8년째 심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법원별 장기미제 사건 현황>
구 분
법원(지원포함)
민사본안
형사공판(1심)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2년초과 3년이내
3년초과
합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086
271
144
230
1,731
서울동부지방법원
102
8
30
5
145
서울남부지방법원
114
21
34
9
178
서울북부지방법원
64
5
34
13
116
서울서부지방법원
90
16
50
23
179
의정부지방법원
150
62
79
19
310
인천지방법원
188
35
49
5
277
수원지방법원
338
54
178
40
610
춘천지방법원
69
8
17
20
114
대전지방법원
304
36
62
12
414
청주지방법원
35
9
28
2
74
대구지방법원
135
17
43
12
207
부산지방법원
146
25
52
24
247
울산지방법원
34
4
7
4
49
창원지방법원
101
27
49
12
189
광주지방법원
103
23
51
10
187
전주지방법원
97
13
21
10
141
제주지방법원
25
8
45
7
85
합계
3,181
642
973
457
5,253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2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5,253건이나 된다는 것은 법을 수호하는 법원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특히 가장 오래된 장기미제사건은 2003년에 시작된 소송으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제21조(판결 선고기간)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