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8]헌재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심각, 2년동안 심리연기하다 기각된 사건도 227건
의원실
2015-09-10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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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헌재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심각”,
2년 이상 시간 끌다 기각 및 각하결정 227건
- 헌재 황당한 사건처리, 3년6개월(1,284일) 지난 뒤 타당성 없다고 기각
법정처리기한 도과한 사건 2,420건 중 42.5인 1,028건 기각·각하 - 2년 이상 심리 지연 된 장기미제사건도 113건 계류 중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2,420건 중 42.5인 1,028건이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 해석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2년 넘게 심리가 지연 된 사건을 기각 하거나 각하 처리한 경우도 22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임산부였던 김모, 정모씨 등 청구인들이 간접흡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정부의 담배판매에 대한 위헌소송은 2012년 1월 접수되었으나 2015년 4월 기각되어 종국결정까지 1,205일 소요되었고, 2012년 3월 접수된 집시법 헌법소원은 1,038일 동안 심사하다 2015년 1월 결국 각하 처리되었다.
한편,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2009헌바317)으로 5년 9개월, 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2010헌바474)’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2011헌마165) 또한 1,626일째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사건도 계속하여 누적 돼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나타나, 2011년 43건 대비 2015년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누적되어 장기미제사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종국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심판사건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이상 시간 끌다 기각 및 각하결정 227건
- 헌재 황당한 사건처리, 3년6개월(1,284일) 지난 뒤 타당성 없다고 기각
법정처리기한 도과한 사건 2,420건 중 42.5인 1,028건 기각·각하 - 2년 이상 심리 지연 된 장기미제사건도 113건 계류 중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기각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각·각하 처리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법정처리기한인 180일을 넘겨 심리를 진행한 2,420건 중 42.5인 1,028건이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 해석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2년 넘게 심리가 지연 된 사건을 기각 하거나 각하 처리한 경우도 227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올해 선고한 장기처리사건 상위 30건 중 12건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열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는 2011년 11월 21일 접수되어 3년6개월(1,284일)이 지난 2015년 5월 28일 기각 및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임산부였던 김모, 정모씨 등 청구인들이 간접흡연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정부의 담배판매에 대한 위헌소송은 2012년 1월 접수되었으나 2015년 4월 기각되어 종국결정까지 1,205일 소요되었고, 2012년 3월 접수된 집시법 헌법소원은 1,038일 동안 심사하다 2015년 1월 결국 각하 처리되었다.
한편, 현재 최장 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청구한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2009헌바317)으로 5년 9개월, 2,128일째 심리중이다.
2010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사건(2010헌바474)’은 1,735일째, 2011년 3월 29일 김모교사가 청구해 ‘패킷감청’ 논란을 일으킨 통신제한조치 관련 사건(2011헌마165) 또한 1,626일째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사건도 계속하여 누적 돼 2011년 48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2014년 116건, 2015년 113건으로 나타나, 2011년 43건 대비 2015년7월말 기준 113건으로 5년간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누적되어 장기미제사건의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재가 장기간 사건을 지연시키다 종국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어 헌재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의 재판받은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심판사건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는 180일 이내 선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